투자 프로젝트를 중단하려 하지만 복잡한 법적 절차와 신뢰도에 미칠 위험이 걱정되시나요?
투자 프로젝트의 종료는 단순히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자산 처분, 세무 및 근로 의무 해결 등 다양한 문제와 관련됩니다.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프로젝트 추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VPL의 투자 프로젝트 종료 자문 서비스는 전체 절차를 신속하고 합법적이며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투자 프로젝트 종료의 유형
2020년 투자법 제48조 규정
투자자는 다음의 경우에 투자 활동 또는 투자 프로젝트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프로젝트의 종료를 결정한 경우;
- 계약서 또는 회사 정관에서 정한 종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프로젝트의 운영 기간이 만료된 경우.
투자등록기관은 다음의 경우에 투자 프로젝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 투자법 제47조 제2항 및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며, 투자자가 이를 시정할 수 없는 경우;
- 투자자는 투자 장소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 장소 변경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단 이 항의 다목에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투자 프로젝트가 중단된 후 12개월이 경과하였으나, 투자등록기관이 투자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투자 프로젝트가 토지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이 지연되어 토지가 회수되는 경우;
- 투자사업 이행 보증이 필요한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법률에 따른 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투자자가 민법상 허위의 민사거래를 기반으로 투자활동을 수행한 경우;
- 법원의 판결, 결정 또는 중재 판정에 따른 경우.
투자자를 위한 서비스의 주요 혜택
법적 위험 최소화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VPL은 모든 절차를 법적으로 정확히 수행하여 투자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합니다.
세무 및 재정 관련 전문 자문
VPL은 프로젝트 종료뿐 아니라 세금 정산 및 자산 처분 시 발생하는 세금을 최적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신속한 처리 절차
VPL은 평가, 자산가치 산정부터 행정기관 협의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신속히 처리합니다.
해외 투자자와의 풍부한 업무 경험
저희는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가의 투자자들과 협력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VPL의 자문팀은 영어와 중국어로 절차를 설명할 수 있으며, 투자자와 해외 감독기관 모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2개 국어(베트남어–외국어)**로 준비합니다.
업무 범위
VPL의 투자 프로젝트 종료 서비스는 법적 및 재정적 절차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 업무를 포함합니다. 업무 범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단계로 구분됩니다.
1단계: 초기 자문 및 평가
- 법률 분석: 투자법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고객의 프로젝트 종료 사유를 명확히 분석합니다.
- 위험 평가: 투자자가 프로젝트 종료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세무, 인사, 재정적 위험을 분석합니다.
- 계획 수립: 프로젝트 종료 절차 전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일정 및 단계별 계획을 수립합니다.
2단계: 서류 준비 및 행정 절차 수행
- 서류 작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법적 문서와 서류를 준비하고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대리: 투자자를 대신하여 재정국,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경제구청 등 관계 기관과 직접 협의하여 프로젝트 종료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 진행 상황 관리 및 결과 수령: 서류 처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계 기관으로부터 결과를 수령하여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3단계: 관련 문제 처리
- 재무 및 세무 자문: 세무 정산, 채무 처리 및 기타 재정적 의무 이행을 지원합니다.
- 자산 청산 자문: 자산 청산 절차를 안내하고, 회수 가치를 극대화하며 세무 및 회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합니다.
- 노동 자문: 근로계약 종료 절차, 보상금 지급 및 노동관리 기관 통보 절차를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행령 제31/2021/ND-CP」 제57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투자사업 종료 절차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a) 「투자법」 제48조 제1항 a목에 따라 투자자가 자발적으로 투자사업 종료를 결정한 경우, 투자자는 해당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투자사업 종료 결정서’를 투자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투자등록증(보유 시)’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b) 「투자법」 제48조 제1항 b목 및 c목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계약서·회사정관에 명시된 조건 또는 투자사업의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투자자는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투자등록기관에 ‘투자등록증(보유 시)’을 반환하고, ‘투자사업 종료 관련 서류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등록기관은 해당 투자사업의 종료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합니다.
c) 「투자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투자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투자등록기관은 투자사업 종료 결정을 내리고, 해당 사업에 발급된 ‘투자등록증’을 동시에 회수합니다. ‘투자등록증’은 투자사업 종료 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투자사업을 종료할 때, 투자자는 인허가 기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프로젝트 종료를 합법적으로 완료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보고의 목적은 관리 기관에 프로젝트 상태를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함입니다. 만약 보고하지 않거나 잘못 보고할 경우, 기업은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 청산 및 세무 정산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며, 이는 투자자의 권익 보호 및 법적 준수를 보장합니다.
투자사업 종료는 기업 해산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으며, 두 절차는 서로 독립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투자사업 종료: 투자등록증에 명시된 특정 사업만 종료하는 것이며, 기업은 여전히 존재하며 다른 사업이나 신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 해산: 기업의 시장 내 존재를 완전히 종료하는 절차로, 해산 시 기업의 모든 프로젝트 및 영업활동이 종료됩니다.
한 기업이 여러 프로젝트를 보유할 수 있으며, 특정 프로젝트의 종료가 반드시 기업 전체의 해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사업 종료는 자산 청산, 인력 처리, 세무 정산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정기관에서의 행정 절차는 적법한 서류 제출 후 약 15~20영업일이 소요되지만, 기타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는 과정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프로젝트 종료를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법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행령 제122/2021/ND-CP」 제15조 제2항 đ목에 따르면, 투자사업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투자등록기관에 종료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기업은 3천만 동에서 5천만 동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1/2021/ND-CP」 제57조 제2항 b목에 따르면, 투자사업이 운영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투자자는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투자등록기관에 통보하고, ‘투자등록증(보유 시)’과 ‘투자사업 종료 관련 서류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